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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학년도 진도별 모의고사(민사법 4회) 시행 안내
2017학년도 진도별 모의고사(민사법 4회) 시행 안내
학생지도센터2018-01-10

– 일시 : 2018년 1월 16일(화) 09:00~17:40

– 장소 : 법학전문대학원 401강의실

– 시간 : 9:00~12:00 (기록형) / 13:20~15:20 (선택형) / 15:40~17:40 (사례형)

 

※ 유의사항

가. 진도별 모의고사에 미응시한 학생(답안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학생, 한 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응시한 학생도 미응시로 간주)은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호에 의거하여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나.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인원은 학생지도센터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, 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(사유서는 3회까지 인정).

다. 진도별(월별)모의고사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사정시 학생지도센터장이 추천하는‘학습능력장학금’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라. 사유서는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학생지도센터장